개인차량이용 출장시 유류비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준가에 맞추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출장거리 산정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출장지 및 경유지의 거리표기 등 명확히 기재하여 비용정산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인차량 이용시 유가기준 통보
1. 예시 : 본사→출장지(00㎞)→경유지(00㎞)→도착지(00㎞) ⇒ 00㎞
2. 업무용 및 개인차량 이용 시 차종 및 차량번호 기재요망
3. 금액 적용 시 원단위 절삭 요(반올림 금지)
4. 서울시내 등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 이용
5. 과도한 출장거리 표기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출장 영수증은 당일 목적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
- 아 래 -
구분 | 휘발유(ℓ) | 경 유(ℓ) | 가 스(ℓ) | 적용기간 |
2018년11월 | 1,690원 | 1,495원 | 934원 | 2018.11.01.~2018.11.30 |
2018년12월 | 1,477원 | 1,358원 | 864원 | 2018.12.01~2018.12.31 |
2019년01월 | 1,354원 | 1,252원 | 801원 | 2019.01.01~2019.01.31 |
※ 한국석유공사(Opinet) 2019년 01월08일 경기지역 및 전국평균 유가정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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