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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년 11월분 유가정보 안내 덧글 0 | 조회 3,580 | 2018-11-02 17:30:32
관리자  

개인차량이용 출장시 유류비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준가에 맞추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출장거리 산정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출장지 및 경유지의 거리표기 등 명확히 기재하여 비용정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개인차량 이용시 유가기준 통보 

1. 예시 : 본사출장지(00)경유지(00)도착지(00) 00

2. 업무용 및 개인차량 이용 시 차종 및 차량번호 기재요망

3. 금액 적용 시 원단위 절삭 요(반올림 금지)

4. 서울시내 등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 이용

5. 과도한 출장거리 표기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출장 영수증은 당일 목적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

 

- 아 래 -

구분

휘발유()

경 유()

가 스()

적용기간

201809

1,624

1,424

896

2018.09.01~2018.08.30

201810

1,656

1,458

928

2018.10.01~2018.10.31

201811

1,690

1,495

934

2018.11.01~2018.11.30

한국석유공사(Opinet) 20181102일 경기지역 및 전국평균 유가정보 참조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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