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차량이용 출장시 유류비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준가에 맞추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출장거리 산정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출장지 및 경유지의 거리표기 등 명확히 기재하여 비용정산하시기 바랍니다.
1. 예시 : 본사→출장지(00㎞)→경유지(00㎞)→도착지(00㎞) ⇒ 00㎞
2. 금액 적용시 원단위 절삭 요(반올림 금지)
3. 서울시내 등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 이용
4. 과도한 출장거리 표기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구분 |
휘발유(ℓ) |
경 유(ℓ) |
가 스(ℓ) |
적용기간 |
2015년09월 |
1,527원 |
1,272원 |
798원 |
2015.09.01~2015.09.30 |
2015년10월 |
1,512원 |
1,257원 |
783원 |
2015.10.01~2015.10.31 |
2015년11월 |
1,487원 |
1,242원 |
761원 |
2015.11.01~2015.11.30 |
※ 한국석유공사(Opinet) 2015년 11월 첫째 주 경기지역 및 전국평균 유가정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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