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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유가 적용기준 덧글 0 | 조회 6,583 | 2015-11-04 00:00:00
관리자  

개인차량이용 출장시 유류비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준가에 맞추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또한, 출장거리 산정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출장지 및 경유지의 거리표기 등 명확히 기재하여 비용정산하시기 바랍니다.

1. 예시 : 본사→출장지(00㎞)→경유지(00㎞)→도착지(00㎞) ⇒ 00㎞

2. 금액 적용시 원단위 절삭 요(반올림 금지)

3. 서울시내 등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 이용

4. 과도한 출장거리 표기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구분

휘발유(ℓ)

경 유(ℓ)

가 스(ℓ)

적용기간

2015년09월

1,527원

1,272원

798원

2015.09.01~2015.09.30

2015년10월

1,512원

1,257원

783원

2015.10.01~2015.10.31

2015년11월

1,487원

1,242원

761원

2015.11.01~2015.11.30

※ 한국석유공사(Opinet) 2015년 11월 첫째 주 경기지역 및 전국평균 유가정보 참조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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